Q) 1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가 재건축중이어서 집을 새로 장만하려고 한다.

지금 집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서울 서초동 안진명씨>

A) 이미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새 집을 장만한 후 옛날집을 2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장만한 후 옛날집을 2년이내에 팔 때 △집을 한채 갖고 있던 사람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돼 상속받은 주택을 시기에 관계없이 팔 때 △한 울타리에 집이 두채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역시 3년이상 주택을 한채 보유한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부모나 장인 장모 등과 함께 살려고 세대를 합쳐 1년내에 한채를 팔 때 △각각 한채를 3년이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년내에 한채를 팔 때 등이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집이 고급주택에 속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매매가격이 5억원이상,주택 연면적이 80평이상,토지 연면적이 1백50평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고 매매가격이 5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도움말:하나컨설팅 백 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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