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기흥읍 일대 광교산 자락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용인시는 11일 광교산 자락의 녹지지역 14㎢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달중 고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중지돼 기존 주택의 증·개축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용인=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