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정가와 시세를 꼭 확인하세요''

최근 아파트 시세가 소폭 하락하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감정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평가된 물건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첫 입찰되는 물건이라 해도 감정평가는 2∼3개월 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1회 유찰된 경우엔 보통 입찰일 보다 5개월정도 전에 평가된다.

오는 14일 서울지법 본원 경매10계에서 입찰되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대림아파트 26평형(사건번호 2000-30838)은 지난 7월초 1억6천만원으로 감정평가됐다.

19층중 1층으로 현재 시세는 1억4천만원 수준이어서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상태다.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1억2천8백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시세의 91.4%에 이른다.

오는 18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경매4계에서 입찰될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아파트 22평형(사건번호 2000-30691)도 마찬가지다.

15층중 4층인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8천2백만원이지만 시세는 7천5백만∼7천8백만원 선이다.

이처럼 시세가 떨어짐에 따라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하락하더라도 현혹돼선 안된다는 게 경매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www.taein.co.kr)의 경매통계를 보면 올해초엔 90%까지 치솟았던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 11월엔 80.4%로 주저앉았다.

한달전에 비해서도 4.4%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경매시장에 참여할 경우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감정가와 시세 차이를 확인해 적정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엔 아파트 거래도 주춤한 상황이어서 시세도 두 군데 이상의 중개업소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