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평이상의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지안에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2002년 1월1일 이전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준도시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강화(취락지구 개발규모가 3백가구 이상에서 10만㎡로 상향조정)된 지난 2월9일전에 신청된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사업지구는 부지내 도로비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녹지를 1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