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민교통이용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의는 "종토세 누진중과제도와 불합리한 공시지가 선정방식이 맞물려 국민교통시설에 과중한 부담이 되면서 시설투자 지연과 이용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상업용지와의 비교에 따르기 보다는 수익 흐름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진과세도 현재 최고세율(2%)을 적용하기 보다는 공장용지처럼 0.3%의 저율분리과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연간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터미널 부지의 공시지가가 4천억원에 달해 종토세가 25억원에 달하며 인천국제공항도 매년 3백억원 이상이 자치구세로 나갈 전망"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수확대 노력이 국민 편익과 배치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