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재차 반등하면서 집값 흐름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분양가 또한 상승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경매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상승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0.01% 오르며 반등을 시작한 서울 집값은 이달 넷째 주 0.03% 상승했다. 5주 동안 오른 집값이 0.12%다.숫자만 보면 미미한 상승 폭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변동률 기준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5주 동안 거래된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0.12% 상승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개별 아파트에서는 곳곳마다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126.02㎡는 지난 23일 2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6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3차' 전용 105㎡도 4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97㎡ 역시 지난 3일 43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에서는 반등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964건을 기록했다. 2021년 8월 4065건 이후 최다 거래량이다.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4000건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과 2월 2500건 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내 집 마련의 주요 수단이던 청약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소형아파트(전용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
배우 김수현이 갤러리아포레만 3채를 보유하고, 그 가치가 3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를 올해 1월 추가 매입해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김수현은 2013년 10월 공급면적 297㎡(90평) 펜트하우스를 40억 200만원에, 2014년 10월 231㎡(70평)을 3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여기에 올해 297㎡(90평) 펜트하우스를 88억원에 추가 매입한 것.김수현은 지난해 11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두 달 만에 잔금을 완납하며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김수현은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8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보고 현금 44억원에 대출금을 합해 잔금을 치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갤러리아포레는 2008년 분양 당시 평당 4535만원에 달하는 최고 분양가로 화제가 됐던 곳.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우수하고, 한강과 남산 조망이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이 2013년 매입할 당시 40억2000만원, 2014년엔 30억20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갤러리아포레 시세가 72억원에서 110억원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김수현의 자산이 최대 300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온다.김수현 외에 갤러리아포레에는 지드래곤, 인순이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