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주거용 연면적 6백61제곱m, 비주거용 연면적 4백95제곱m)를 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