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면 "공공용지손실 및 보상
특례에 관한 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실제 보상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들이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예정지구내
토지.건물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후 2년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

보상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토지용도와 위치, 건물연수 등을 고려해 감정가가 매겨진다.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우선이며 사업주체의 자금수금사정 택지개발면적
보상총액 보상자수 등 사업지구별 특성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는
현금과 토지개발채권(1~3년)로 나눠 지급된다.

보상금액문제로 사업주체와 부동산소유자간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보통 보상공고 2개월내)해 판결을 받는다.

이 판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므로 양자는 수용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내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원주민(지구지정일 이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아파트입주권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은뒤 조성원가의 50~70%
선에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분양우선권을 받게 된다.

또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보상(예를들어 농민의 경우 토지수용
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데 따른 보상)을 받는다.

세입자(지구지정일 3개월 이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는 이주대책비를 지급받게 되고 택지개발지구 사정에 따라 소형아파트를
특별공급형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보유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해당
시.군.구를 방문, 국토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후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지구의 상세지역을
구분하는 작업후 가능하므로 일단 지자체에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좋다.

예정지구 지정이후에도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주자택지 우선
분양권 이주대책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보상특례법이 개정된 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다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입주권은 커녕 보상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공 등 해당지구의 사업주체에 문의하면 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