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7호선 등 새로운 지하철이 속속 개통되기 시작하면서 신흥역세권
지역의 이면도로변에 점포주택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점포주택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대부분 상층부에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아래층은 세를 놓는 건축물이다.

주택 밀집지역내의 낡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자투리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라면 누구나 다가구주택개발이나 점포주택 개발로 개발효과를
누리기를 원한다.

별도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세를 놓는 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치도 높이고 쾌적한 거주환경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잠실의 신천동이나 응암동의 먹자골목같은 경우처럼 이면도로가 대로변
보다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되어 점포주택 개발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점포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연면적 기준으로 주거부분의 시설 면적이
반이 넘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일 때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도 해서 다가구로 개발했을 때보다 임대수입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월세수입을 원할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주변에 점포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유행처럼
똑같이 개발하면서 외관의 벽돌까지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여 비슷한 쌍동이
건물이 붐을 이루는 동네도 있다.

얼른 생각하기에 어차피 임대를 놓을거니까 저렴하게 지어서 누가 세를
얻든지 장사할 공간만 제공하고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다.

같은 점포주택으로 개발하더라도 해당 위치에 어느 점포가 어울릴지
사전에 판단하면 의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점포는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를 인상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다.

장사가 잘되는 것은 점포에 입주한 업종이 지역의 특성에 맞거나 점포주의
수완이 좋아서일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의 발길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상징성과
인지성이 높은 건물이라야 점포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

더구나 한 점포당 3~4개는 붙일 정도로 간판이 난립해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어디에 어느 가게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울
정도인 요즈음은 더욱 차별화가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소비수준을 감안하고 현재 또는 미래의 주변건물을
고려하여 유치 예상업종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면적배분을 해야 한다.

또 같은 건축비를 투입하더라도 업종에 어울리는 외관 디자인의 특화를
계획하고 색감과 질감의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디자인을 특화하다보면 연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로
인해 상징성이 높아지면 점포의 임대료나 부동산매매시의 평당 가격이 훨씬
비싸져 전체적인 자산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