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대기업 간부사원이었으나 최근 명예퇴직했다.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에 715평의 땅을 구입,
전원주택과 카페를 겸한 시설을 짓고 있는데 언제 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 현행 세법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딸린 건물이 정착된 토지면적의
10배(도지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까지는 3년보유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부분중 침실의 합계면적이 카페의 면적보다 좁거나 같을
때는 세법상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로 분류돼 중과세된다.

따라서 건축설계시 방크기를 카페면적보다 1평이라도 넓게 짓는게
좋다.


[문] 지난 여름 문산의 주택이 수해로 파손됐다.

친지들의 도움으로 파손된 주택위치에 새로 주택을 짓고 있다.

남편이 앓아 누워 있어 생계가 막막해 이 건물을 재건축한이후 3년
이내에 파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보유기간은 멸실후 재건축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아니면
멸실되기전 기간도 합산되는지.

[답] 화재 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집이 멸실돼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집을 지을 경우 주택보유기간은 멸실되기전 최초 취득시기부터
합산된다.


[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옛집을 8년 이상 보유하다가 최근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갔다.

이사한지 1년내 서울의 집을 팔았으나 세입자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해 주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됐다.

이에따라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이나 나왔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답] 새집으로 이사한후 1년이내에 옛집을 사실상 팔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복신청을 하기 전 과세적부신청을 통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과세적부신청후 구제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송달받은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거나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낼 수 있다.

아니면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불가항력적인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매겨서는 안된다는 최근 국세심판소의 심판사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문] 구리시의 단독주택을 94년 3월 샀다가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채 96년 10월 집을 집을 팔고 수원
근교의 아파트를 샀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전근 외국유학 질병치료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양도할
때는 1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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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