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7일 관내 전용주거지역 12개곳 30여만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추진키로 하고 9일부터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경안은 시가 지난해말 각 자치구에 시달한 전용주거지역
정비방안과 달라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가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주변인 강남구 역삼동 246일대
3만2천5백여평과 국기원 인근 역삼동 624일대 10만여평을 전용주거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키로 했다.

또 상록회관주변 역삼동 687일대와 충현교회주변 역삼동 666일대
일부, 한국은행주변인 역삼동 725일대 등 3곳은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구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거나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나머지 지역은 공원인근등에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경안이 지나치게 주민의견만 반영하고 있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계속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키로 한 서울시의
정비지침과 위배돼 확정과정에서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또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분쟁의 소지도 높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