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업 업무지구에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들어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주택업체들의 참여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 이같은 방안을 연구중이다.

건교부는 이 방안을 통해 서울에 집중되는 고급주택수요의 외곽분산, 주택
공급촉진,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등 주택도시정책의 여러 과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등 기존도시에 주상복합을 지을 땅이 바닥나고있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분당 일산등지의 팔리지 않고 있는 상업.업무용지의 매기가
되살아날 것이 틀림없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주택.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등 기반
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 이들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그비용은 용지분양가에 전가시킬 계획이다.

현재 주상복합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아 주택업체의 신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 도시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지을수 있다는
것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도시에만 주상복합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주상복합은 평당분양가격이 평균 600만~700만원에 달하는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고급주택이다.

건교부는 이런 주택이 서울시내에만 들어서는 것은 "서울집중억제와 신도시
등지로의 분산"이라는 주택도시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따라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서울로 몰리는
고급주택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면서 신도시등의 주민소득계층을 높여
도시구조를 건실하게 발전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아파트의 미분양에 시달리고있는 주택업체들은 분양가규제를 받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운 영업돌파구로 보고 다투어 참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도시등에서 지을수 있도록
주택업체들에 물꼬를 터줄 경우 전반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체들은 주상복합분양을 통해 채산성을 맞추고 이를통해 일반아파트 분양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여력을 비축하게될 경우 전반적인 주택공급
촉진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등지의 상업.업무지구를 주상복합건물이 과다하게 잠식해
버릴 경우 이들 도시의 독자적인 기능을 유치, 육성할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경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만약 주상복합 허용대상에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마련해 놓은 특정
용도의 땅까지 모두 포함시킬 경우 신도시가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락
하는 큰 부작용이 생길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주상복합을 신도시등에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자족기능용지
까지 건드려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