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면<><>리소재 토지가 토개공의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개공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공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구제대책은.

[답] =귀하께서는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득이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었다.

귀하께서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구비하고 3통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공탁금및 동 이자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공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나 영수증에
"이의를 보유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는 이의를 명기하여야 한다.

[문] =토개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물건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은.

[답]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새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말까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용확인원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지구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으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처분코자 하는데 이 경우 처분가능여부및
이에따른 양도소득세등은.

[답]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한 이주자택지 또는 생활대책용지는 실수요자
에게 1차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를 검인계약에 의한
취득및 양도금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에 의거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후 처리해야 한다.

[문] =토개공의 토지매각공고를 빠짐없이 보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각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되며,대민종합
상담창구인 판매상담실에 문의하거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통신을
이용한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하여도 당해연도의 공급계획및 공고내용을
알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매입한 토지의 대금완납일이 95년10월이나,95년3월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답]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준공후라면 소유권이전을,사업준공전
이라면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

대금완납후 소유권이전및 사용승락이 원칙이나 토지개발공사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정기예금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등의 담보
제공시에는 대금완납전 소유권이전및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하다.

[문] =A가 공급받은 일산신도시 이주자택지를 B가 전득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C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토지개발공사의
환매권등과의 관계는.

[답] =A에서 B로의 1차전매는 토지개발공사 규정상 허용된 것이며 B가
전득하였더라도 지정용도사용의무는 B에게 승계되므로 C명의의 근저당권
보다는 토지개발공사의 환매권이 우선한다.

다만 B가 지정용도사용후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였을때 C명의의
근저당권은 담보 우선권이 확보될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지구 단독택지 매수자인데
언제까지 지정용도에 사용해야 하나.

[답] =공사준공일 이전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공사
준공일 또는 토지사용승락일중 빠른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공사준공일 이후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매매계약체결일로
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 토지개발공 판매상담실 (550) 7070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