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딸이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지고 갔다.

딸 부부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한지 1년만에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사위가 아파트를 송두리째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데, 사위의 말처럼 친정
부모는 죽은 딸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권리가 없는지.

답) =종전에는 딸이 자녀없이 사망하면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개정된 민법(91년1월1일시행)에
의하면 자녀없이 사망한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다(민법제1,003조및 제1,000조).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사위는 장인 장모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문) =어머님및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집을 한채 상속
받았으나 등기부상 명의는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다.

그 집을 "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떠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 =어떤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이미 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민법 제187조참조).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등으로 처분하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후단).

따라서 공동 상속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갑"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모두에게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한다.

문)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유언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다.

유족으로는 어머님과 오빠 둘, 혼인한 언니, 그리고 미혼인 내가 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유언이 없었으니까 어머님께서 법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옳겠다고 하셨다.

법적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 =개정된 민법 (91년1월1일시행)에 의해 아들이나 딸이 기혼이건 미혼
이건 자녀들은 모두 똑같은 몫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잔존배우자는 자녀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되어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재산상속지분이 잔존배우자 1.5:장남 1:차남
1:기혼인 딸 1:미혼인 딸1의 비율이 되겠다.

문) =남편이 특별한 유언없이 사망하였다.

남편명의로 집이 한채 있었는데, 이것을 내앞으로 하려고 하였더니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한다.

이것을 내앞으로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귀하의 경우 두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이 되며 상속인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가
되어야 하겠다(민법제1,013조 제921조).

따라서 피상속인인 남편소유의 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하려면 자녀의 특별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하겠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