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에 앞서 영점조준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뉴스1
2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에 앞서 영점조준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누가 연락 좀 해달라"며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날짜가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다. 이에 장학금도 일부(12만원 중 5만원)만 받게 됐다.

예비군법은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항의에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고,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