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