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하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가 잡힌 30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3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2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야당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한편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우선 송구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