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한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한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