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들이다.

개정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지금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사례 역시 다수 적발된 만큼 중개사 1명이 채용할 수 있는 보조원도 5명으로 제한한다. 감정평가사 역시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한 번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지금은 2회 이상 확정돼야 자격이 취소된다.

이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특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