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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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관련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단 한푼도 취한 일이 없다"며 "수년간 검찰과 감사원, 상급기관이 먼지 털듯 털어냈지만 검찰에 포획된 이들의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폭탄과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수 없고, 이미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가 마친 상황에 인멸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또한 "가족들과의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대로 조사에 응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