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은주 "항소할 것"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집행유예…당선무효 위기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