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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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유권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F-5)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조 의원실에 밝힌 기조에 따라 실제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경우, 다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 중국인 유권자 수는 9만9969명으로 전체의 78.9%, 약 10만 명에 달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