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8일 물을 아끼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물 아끼면 요금 감면"…광주시 수도급수 개정조례 통과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감면 내용은 시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6월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10% 미만을 아끼면, 절감한 양만큼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절감률은 최대 13%까지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면액은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로 정산을 하거나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가정별 수압밸브 저감, 샤워 시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병 채우기 등 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는 생활용수를 개인이 20%씩 절약하면 가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물 절약을 독려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주시의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져 물 절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