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지난 8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수해 복구와 자원봉사 지원 관련 법안 3건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엔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봐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과 소상공인 시설이 본 피해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동안 실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들 시설의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

김 의원은 8월 11일 서울 사당동의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극심하던 때였다. 비판이 커지자 김 의원은 다음날 “국민에게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놨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실언 직후 수도권 내 침수 피해 지역을 돌며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터진 뒤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8월 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며 “봉사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