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까지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7743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소득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월소득액이 약 283만원(연 3400만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7만원가량 강화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 자격을 잃은 노인 7743명은 월평균 3만6781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0% 감면해준 금액이다. 건보료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점차 낮아진다. 5년 차엔 경감 혜택이 사라져 이들의 월평균 건보료는 18만3905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만 연 2000만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지난 2월 기준 13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