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수해 봉사 현장 실언' 김성원 의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 김희국 의원의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징계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으로부터 전날 밤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즉석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는 두 개의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에 받은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진행된다. 3차 가처분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5차는 새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