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공제 현행 최대 40%→20%로…거주기간은 최대 40%→60%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곧 발의
'실거주 오래해야'…민주,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 조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똘똘한 한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중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두고자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당이 추진할 예정인 부동산 법제도 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채' 혜택 축소와 관련, 부산의 전셋집에 살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치과의사를 예로 들며 "특정 지역에 살지 않는데도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는 동시에 10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공제율 40%와 보유기간 공제율 40% 등 총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이중 보유기간 공제율의 상한을 20%로 줄이되 거주기간 공제율의 상한을 60%로 올려 양도세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면서도 실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이 같은 혜택과 관련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놓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판단해 공공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자리든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사람으로 정부 기관을 짜는 것이 맞는다"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