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한다.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다. '비상 상황'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을 말한다.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이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4번째다.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다.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의결했다.이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며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비대위가 계파 갈등 차단을 위해 당헌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