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내재산에 약국·편의점 입점가능
간척지에서 버섯·밤 등 임산물도 재배
"90명 구성 규제혁신추진단 다음 달부터 한 곳에서 협업"
정부 "새정부 출범 후 각부처 규제 개선조치 140건 완료"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 민간활동 지원 51건 ▲ 신산업 지원 19건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기준으로 관리 중인 과제가 총 1천4건에 달하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류된 과제 중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조실이 소개한 주요 개선 완료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재산 건물에 약국, 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원래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버섯, 밤, 잣, 대추 등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 구역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단지 설립이 허용됐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이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월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총리 주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부 운영 등 3가지를 주축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앞으로는 성과가 나오는 것을 위주로 '규제혁신을 했다'는 보고를 국민에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구성한다고 밝혔던 규제혁신추진단 인원은 전업 근무인원과 파트타임 협력인원을 포함해 90명이 선발돼 다음 달 1일 과제 설명과 토의를 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이 차장은 밝혔다.

이 차장은 "규제혁신추진단은 8월 중하순쯤부터 한 군데 모여 공동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많이 듣고,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업무 추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각종 단체나 부처에서 내놓은 과제 중에 정말 어려운 것, 해결 안 되는 덩어리 규제 등이 있다"며 "이런 문제는 규제혁신추진단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이 참여해 규제 존폐를 결정하는 규제 심판부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