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3일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관련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돼 올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던 것을 짚은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둘러싸고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추하다. 본인을 위해 당의 모든 원칙을 무시한 특혜를 요구하면서 어찌 국민께 신뢰를 얻으려는가"며 "민주당은 더이상 박씨(박 전 위원장)에게 소모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