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의 법적 사망 판정은 북한군에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