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정청래 "문화재 관람료 둘러싼 갈등 해결될 것"
국가·지자체가 문화재관람료 지원…법 개정안 통과
문화재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민간소유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했다가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불교계에 공개 사과하는 한편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번 입법을 주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법의 통과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