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용자'도 여론조사에 포함"…이영, 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선과 총선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알뜰폰 사용자'를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1천여만명에 달했지만, 그동안 선거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이용자만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 접촉 방식은 '무작위 전화 방식(RDD)'과 '가상번호 방식'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실시하는 RDD 방식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여론조사 모집단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상번호 방식의 경우 선관위가 이통 3사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하는 약 1천만여명의 국민이 모집단에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상번호 방식의 경우 1천여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사용자가 제외되면서, 조사 결과도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제공 주체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영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에 따라 여론조사 가상번호 모집단도 변화에 맞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