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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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으로 저와 함께 하려다가 본인과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됐다"면서 "조 위원장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 위원장님과 가족에게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에 대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 본인도 잘못과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결혼생활은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었다"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공인이 되기 전의 사생활이고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했다.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어 가세연이 조 위원장의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조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학교·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세연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결혼생활 중 혼외자를 낳았다는 논란에 휘말리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며 "안녕히 계세요"라며 자진 사퇴를 암시한 바 있다.

앞서 사생활 의혹이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조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이 됐다. 조 위원장이 낳은 자녀의 DNA가 전 남편과 달랐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조 위원장은 전 남편에게 약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도 전해졌다.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들 실명까지 공개한 가세연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팩트체크도 안 하고 거짓말과 대언론 협박을 했던 민주당은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