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광주국세청 고지 뒤 포기한 세금 4조원 넘어"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세수 14조2천609억원의 37%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지역별로 광주 1조 4천863억원, 전남 1조 6천629억원, 전북 1조 4천341억원이다.

세무서별로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천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광주세무서 4천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천662억원(90.3%), 광산세무서 4천312(83.8%)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천183명이며, 체납액만 2조72억원에 달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도 5년간 1천621억원에 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