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들이닥친 野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성남시청 들이닥친 野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7명도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불똥이 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돌아온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의원들의 곽 의원 사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거라 생각한다”며 “눈높이를 맞춰가기 위해 곽 의원이 결단하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탈당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내용이든 성역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하기 전에 곽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당내 징계 절차는 어렵게 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이상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 건에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사력이 필요하기에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곽 의원 아들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곽 의원 문제와 관련해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방미 중임에도 비대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곽 의원을 제명 의결하려 했고, 그사이 곽 의원이 탈당하자 이날 의원직 사퇴 압박 카드까지 꺼냈다.

초선 의원들 역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박대수·박성민·백종헌·엄태영·정동만·최승재 등 7명의 초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곽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원의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 하루도 생계를 위해 몇만원 벌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 번 돈’일 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와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로부터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도 2017년 500만원씩 후원했고, 남 변호사의 부인 역시 2016년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이다.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다.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었다. 특히 곽 의원의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2015년 6월 직후부터 후원이 이뤄져 곽 의원과 화천대유가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50억원이 성과급과 산업재해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화천대유의 해명도 의심을 사고 있다. 성과급 내용이 정작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성과급 계약 등을 통해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상 충당부채로 기록되지만, 관련 사항이 감사보고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산재에 대한 보상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화천대유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훈/이동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