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캠프는 19일 오후 7시께 장 전 대선 후보, 김 원내대표,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열린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이태형 변호사 등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 전 대선 후보, 김 원내대표, 윤 의원의 법적 책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등과 일부 언론은 '이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아무런 검증 없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캠프는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신영수 전 의원 동생 관련 업자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나 직원, 고문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이야기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광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며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이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