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후 첫 심의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고(故) 강한얼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이 감액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강 소방관 유족연금 수령 비율을 아버지 85%, 생모 15%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50% 대 50%에서 조정된 수치다.

심의회는 생모가 21개월 때까지 양육했고 미성년 시절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생모가 친부에게 7천여만원의 양육비를 보냈고 자매 명의로 적금계좌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납입한 기록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양육책임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일부 책임을 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자식 안키운 부모 유족연금 감액…故강한얼 생모 50%→15%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 이후로 처음 이뤄진 심의사례다.

앞서 강 소방관의 언니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은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며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