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재형캠프 TK향우회 지지선언 위법여부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대구경북(TK)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 지지를 선언한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여서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전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읽었다.

선언문에는 최 전 원장이 대통령이 될 적임자이므로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1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해당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 자격의 지지 의사는 밝힐 수 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이번 행사를 열기 전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물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지 선언문이 단체 임원 일동으로 발표되는 등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바 있다.

대구 선관위는 당시 최 전 원장에 서면 경고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