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정의도 못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통위가 작성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당장 `바둑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이다"라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다"라며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해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