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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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재산은 39억 2417만원이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 금융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특히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지와 인접한 임야를 가진 것 등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김 비서관은 물러났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시 이미 부동산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방식 구체적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검증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때 대통령이 설명했듯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가)개인정보 동의하면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벗어난 부분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없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거쳐서 언론 검증 시작되고 청문회 통해 국회검증도 시작되는데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검증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해명이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눈높이 납득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