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특수고용직 소득 촘촘히 파악…과세자료 주기 1년→1개월
대리운전·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