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충안'도 딜레마…진퇴양난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당내 강경파의 '부자 감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10억~11억 구간에서 과세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초 특위안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완화안을 지난달 27일 의총에 올렸으나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나름 '묘수'로 찾아낸 방안이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정부와 당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해 "상위 2%를 넘는 보유자들은 기존 룰(과표기준 9억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다"며 "다시 한번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부세 절충안'도 딜레마…진퇴양난 與지도부
지도부는 수정안이 됐든, 원안이 됐든 이번 주 내로 의총을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30대 당수'를 앞세워 쇄신 바람을 일으키는 마당에 종부세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여러모로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책 의총이 열린다 해도 팽팽한 대치만 계속되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 대표가 '표결 처리'까지 언급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종부세 조정안을 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종부세 조정안은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파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3.7%로 2009년 대비 6배 증가했다.

재산세의 특별세 성격인 종부세 도입 취지가 약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반대파에서도 대표 의원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논리를 역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먼저 우리 쪽에도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지도부에도 반대파가 의외로 많다"며 "세 대결로 간다면 종부세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