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의사당 정문 앞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도
세종시장 "국회 세종분원 더는 못미뤄…'길 과장'은 이제 그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여야 합의로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해 '길 과장', '카국장'(카톡 국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에 입주한 44개의 정부 기관 소속 수많은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막대한 출장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비효율은 물론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훗날의 역사가 2021년 6월 임시국회를 기억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