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트래블 버블'시에도 미접종 아동은 격리면제 안돼"
백신 접종완료자 해외 단체여행때 미접종 아동은 동반 불가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미접종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일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 답변자료를 통해 "트래블버블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단체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어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이는 (입국시)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수본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국시 격리면제하는 내용의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중수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 중요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공무 국외출장 ▲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등 네 가지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부모가 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 만 6세 미만 아동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가능한데 이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이 해외여행을 한 뒤 귀국할 때도 격리에서 면제되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중수본은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의 귀국과)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