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
군사법원 존치 논란…"평시엔 폐지" vs "軍기강 위해 필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제도의 존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가 10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군사법원 제도의 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최 부소장은 "적어도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기나 지휘권의 확립은 군대 내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지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군사법원의 개혁이 공군 부사관 사건 재발 방지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병영문화를 개선해야지 군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를 상정해 "조기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판사가 기존 군법무관을 전환해 전시 군사법원을 설치하게 된다면 위법한 처벌이 많이 자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간 판사를 파견해 군사법원 재판부의 다양화를 통해 견제한다면 훨씬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계류된 군사법원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