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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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94억원의 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전국 12개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학생지도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의 학생지도비가 부당집행됐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학생들의 수업료에서 충당된다.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활동한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는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해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대학 교수는 학생과 주고 받은 메시지 1건당 13만원씩, 총 370만원을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 확인, 안부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A대학 교직원들은 캠퍼스 적응 관련 2개 프로그램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허위 증빙사진을 내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인당 690만원, 총 11억7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H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학생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을 상담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에게 총 27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제 상담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수당을 챙긴 사례도 많았다. B대학은 각종 상담을 한번도 하지 않거나 몇차례만 실시하고 전체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을 입력했다. 19명의 교직원이 총 2800만원을 받아갔다. D대학 교직원들은 퇴근 후 23시에 학교로 복귀해 실적만 전산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28명이 총 5000만원을 받았다. G대학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중간,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치뤄진 상황에서 시험기간 학생지도를 시행했다며 189명의 교직원에게 7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