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7 재보선에 앞서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여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을 엿새 앞둔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여심위는 지난달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안내 차원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관련 발언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