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기업과 근로자 대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데다 기업의 존립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빠지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TF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 법학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5명,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2명, 관련 공공기관 소속 차장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인적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양 의원 측 질의에 “중대재해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각종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가운데 선정했다”며 “그간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섭외했다”고 밝혔다.

경제계와 노동계 의견 청취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현재도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제계 및 노동계 의견은 TF 회의와 별도로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해 들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산안법 개정 방향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과 별도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