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엔 "野 반대하면 단독 처리해야"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