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논의 첫날부터 삐걱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쪽짜리’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의당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에는 3년간 인정받는다. 미국 상장을 결정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차등의결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뒷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주식 의결권 수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차등의결권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앞서 “차등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차등의결권 관련된) 제도 자체가 없었다”며 “정부안은 창업주에 한해 완벽한 오너라고 할 수 없는 기업만 (차등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는 결국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